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면허 운전 (문단 편집) === 그 외 === 2종 보통 자동을 소지한 운전자가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아닌 면허조건 위반이다. 2종 보통 자동은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이 가능한데 그걸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반면 면허조건 위반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물론 무면허 운전으로 받는 처벌보다 가벼운 수준이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므로 2종 보통 자동을 소지한 운전자가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면 1종 보통이나 1종 특수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1종 보통은 도로주행시험만 합격하면 취득이 가능하고 1종 특수는 장내기능시험만 합격하면 취득이 기능하다. 참고로 1종 특수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2종 보통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으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취득하면 변속기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 운전연습을 하면 불법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데 도로교통법에서의 운전은 도로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주차장과 사유지는 도로가 아니므로 운전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자동차의 통행로로 활용되는 주차장은 도로로 인식한 판례가 등장하였고 [[뺑소니]], [[약물]] 복용,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은 주차장이나 사유지라도 운전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아파트]] 내부에서 무면허인 사람이 운전연습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람에 [[운전]][[학원]]과 [[면허]]시험장을 제외한 장소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하지만 운전학원과 면허시험장에서만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면 개인적으로 운전연습이 불가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연습이 막힌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정한 집단이 독점으로 이익을 창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경찰청]]이 [[운전]][[학원]]의 교습비를 공시하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임은 변함없다. 운전학원이나 면허시험장에서 무면허로 운전해도 처벌받지 않는데 그것마저 [[불법]]이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방법이 없다.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임시 면허를 소지하고 진행하므로 완전한 운전면허는 아니지만 역시 불법이 아니다. 대신 감독과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동승하고 교육이나 검정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표지를 차량에 부착한다. 그리고 대물 사고가 아닌 대인 사고를 낸 경우에는 임시 면허를 취소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